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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 발간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생물안전: 생물체 등을 취급함으로써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험·연구종사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행위 ○ 본 안내서는 국내·외 생물안전 관리기술과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최초로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위원회(위원장: 생물안전평가과장 신행섭)’를 통해 발간된 국가단위의 공식 종합안내서이며, - 개정판은 그간 개정된 법·제도를 반영하고, 산업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 현장 및 바이오제품 상업시설에서 필요한 생물안전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산업통상지원부(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환경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생물안전협회 ***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고신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국제백신연구소, ㈜비에스써포트, 코라공공컨설팅&솔루션 □ 이번 개정판은 생산(상업)시설의 생물안전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5부로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부 생물안전 일반사항’은 미국·유럽 및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실험실 생물안전 규정 및 관리 체계와 국내 법·제도를 설명하고, 위해성평가 기준, 생물안전 확보전략,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를 담았다. ○ ‘제2부 인체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위해 병원체의 위험군 분류기준과 이를 취급하기 위한 시설·장비·보호구·폐기물관리·수송지침 등 세부절차를 소개하였다. ○ ‘제3부 환경위해 병원체의 생물안전’에서는 동·식물 병원체, 자연환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수산생물병원체·유전자변형수산생물 등을 취급 시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설명하였다.
○ ‘제5부 바이오제품 상업화의 생물안전’에서는 국내·외 규제시스템, 제조·생산 시설의 생물안전관리 점검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 발간위원회 신행섭 위원장은 “생물안전 관리는 인체, 동·식물 등 분야별로 관리하는 법령과 담당부처가 달라 현장 종사자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 “생물안전 정보를 한권의 책자로 총 망라한 이번 개정판이 연구기관과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생물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생물안전안내서 제2판은 2월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쇄본은 3월말까지 관련 기관, 대학, 주요 도서관 등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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