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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뉴스 내용
제목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
글쓴이 GO-TRADING
날짜 2021-06-30 [12:51] count : 171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6.29., 정례브리핑)     ※ 4, 5쪽 예방접종스티커 신분증 관련 내용 일부 추가 수정, 재배포(16:25)


-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근염·심낭염 사례정의 및 관리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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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증명서 종류발급방법 등 안내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법 등 안내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접종스티커에 대한 상세 비교·안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대응체계 강화

 

○ 최근 해외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사례 보고

* (미국) 3억 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심낭염 사례 보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제정

 

 백신 도입 현황

 

○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 도착(6.30.), 상반기 화이자 백신 총 700만 회분 도입 완료

 3분기에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동행’, 함께 걷기」 국민 참여 온라인 캠페인 실시

 

○ 지난 5.24.()부터 6.4.()까지 2,700여 명의 국민 참여

 누리소통망을 통해 동행이라는 두 단어로 ‘2행시’ 국민 댓글

총 2,700건 참여 작품 중 최우수작(3), 우수작(7총 10건의 수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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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 증명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① 종이증명서


 ○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모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 종이증명서 발급 서식 그림 붙임 참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② 전자증명서


 ○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 전자증명서는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 화면 그림 붙임 참조>



 ○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 오는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③ 예방접종스티커


 ○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 발급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코로나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된다.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그림 붙임 참조>



<증명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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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스티커

발급방법

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보건소 등 현장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7.1~)

COOV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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