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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신고 급증, 무더위 예고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당부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 올해(5월 20일~7월 28일) 질병관리청「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전년 동기간(356명)의 2.4배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12명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추정사망자 신고현황: ’20년(9명), ’19년(11명) ○ 특히, 이번 주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인 가운데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5명 신고되었고, 일평균 환자 신고도 지난 주 “34.1명”에서 “45.0명” 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심” → “주의”(12일), “주의” → “경계”(20일) 상향 조정(행정안전부)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부터 지역적으로 비가 올 수 있으나 폭염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특히 8월 초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에 돌입할 전망으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 기록적 폭염이 있었던 ’18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의 62.5%가 실외에서 발생, 집안‧차안 에서도 37.5% 발생 (출처: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무더운 한낮에는 실외 작업‧훈련‧운동을 자제하고, 시간대나 날짜를 조정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고, - 지자체에서는 노약자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집중 발굴하여 무더위 쉼터 연계, 냉방 물품 지원, 안부 확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물‧그늘‧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건강수칙 > ○ 폭염 시에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 ○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 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2/3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