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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 ※ 2쪽 문구 일부 추가 수정(12.15., 16:48)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14.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금일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① 입국제한 조치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전)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② 격리 강화 ○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6~7일차 PCR)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를 해야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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