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전망 내용
제목 |
2016년 10월 17일 |
글쓴이 |
GO-TRADING |
날짜 |
2016-10-17 [01:03]
count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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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월)
한국 노후 부부 생활비…월평균 217만 원
한국인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부부 기준)가 월평균 217만8,0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행복노후설계센터를 방문해 노후준비 종합진단을 받은 1만2,42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이 정도 돈이 매월 생활비로 필요할 것’이라고 적은 필요 노후 생활비 평균은 217만8,000원으로 남성은 평균 227만9,000원, 여성은 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4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는 각각 225만 원, 178만 원으로 조사됐다.
설문 답변자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노후준비 점수는 400점 만점에 평균 248.8점에 불과했다. 노후준비 점수는 조사 대상자의 각종 연금 수준과 현재 직업,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한 뒤 요소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점수를 더한 수치다.
10/11(화)
내년, ELS 첫 투자자에 권유사유·위험성 알려준다…‘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권유 사유와 상품의 위험성 등 정보를 문건으로 정리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나 원금 미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의 성향뿐 아니라 금융사가 투자를 권유한 이유와 핵심 유의사항까지 서술식으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전달, 적합성 원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고서에는 투자예정 기간 등 투자수요와 금융사 권유 이유가 기재되고 상품의 손익구조와 만기구조, 최대 손실 가능 규모, 수수료 등 핵심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10/12(수)
초저금리 시대, 다시 뜨는 변액보험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액보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변액보험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올해 7월 현재 변액보험 총자산은 98조7,578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5년 만에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액보험 시장의 성장에는 돈을 굴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투자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변액보험은 최저 보증 옵션으로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받고도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만큼 손실 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펀드와 달리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보험의 특성상 중·장기 수익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점검하고, 성과가 부진하면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바꾸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보험사별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 실적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10/13(목)
韓銀 4개월째 금리동결…연내 1.25% 유지할까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1.2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6월 전격적인 금리 인하 이후 4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3분기 경기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향후 한은 통화정책 방향성이다. 저물가·저성장이 지속하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한은이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 당분간 금리동결과 인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이 올해 4분기 경제지표를 확인한 뒤 내년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10/14(금)
선불·기프트카드 60% 이상 써도 잔액 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약관을 심사해 13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금융회사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한 상품권 표준약관을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에도 적용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이르면 연내에 모든 카드사의 관련 약관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고객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했다면 카드사는 가입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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