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전망 내용
제목 |
2016년 10월 31일 |
글쓴이 |
GO-TRADING |
날짜 |
2016-10-31 [01:03]
count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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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월)
비트코인 제도권 작업 본격화…핀테크에 3년간 3조 지원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올해 안에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들이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연간 5천억 원에서 연간 1조 원으로 늘리기면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는 3년간 3조 원 규모를 투입해나갈 계획이다.
또 핀테크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10/25(화)
스타트업 주식거래 장외시장 내달 14일 개장
유망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주식만을 사고파는 전용 장외시장인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이 내달 1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SM은 기존 장외시장보다 기술집약적인 창업 초기 기업에 한층 특화된 시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비상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장외거래 플랫폼과 다른 차별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기술력이 좋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기업을 찾는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KSM의 주요 거래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정책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회사 등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기업들로 KSM이 성공하려면 K-OTC(한국장외주식시장) 등 기존 장외시장과의 차별화를 이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26(수)
9월 방한 작년보다 증가…中·日 개별여행객 늘어나
지난달 중국, 일본에서 온 개별 여행객이 늘면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9월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은 152만3,928명으로 2015년 9월보다는 26.3%, 2014년 9월보다는 2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난달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은 각각 72만6,266명, 20만8,75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2.8%, 32.7% 증가했다. 관광공사는 추석 연휴 이후 한국행 항공료가 인하되고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특별 휴무일이 지정된 것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별 여행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0/27(목)
가계대출금리 3%대 회복…바닥 친 수신금리도 9개월 만에↑
중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 평균 3%대를 회복되면서 수신금리 역시 9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0%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던 6월(3.06%)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3%대를 기록한 것은 시장금리 상승과 최근 정부의 가계 빚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금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9월 기준 1.35%로 전월과 견줘 0.04% 상승했다.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28(금)
금융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 ‘반품’
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다. 대출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을 필요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의 기준 날짜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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