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전망 내용
제목 |
2016년 12월 12일 |
글쓴이 |
GO-TRADING |
날짜 |
2016-12-12 [01:03]
count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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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월)
내년부터 車 대인보험금 지급 내역 상세히 알려준다
내년부터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지급항목과 치료비 내역을 세세하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1일부터 대인배상 보험금 합의서와 지급내역서에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해 보험금 등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합의금만을 통지하고 가해자에게는 지급보험금 총액만을 통보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이 올바르게 산정,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보험금 합의단계와 지급단계에서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통보해야 한다. 보험금 종류는 필수 통지사항이며, 세부 지급항목은 가입자가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인배상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 약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며 "치료비 내역 통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금 누수 요인인 치료비 과다 청구를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12/06(화)
관계기관 합동 대응으로 이상급등 테마株 발 못 붙인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틈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 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및 루머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시스템 발동 즉시 해당 기업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방침이다.
12/07(수)
저축성보험, 7년 지나면 원금 돌려준다
내년부터 저축성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나면 보험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2017년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 저축성 상품을 들었다면 5년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대부분 납부 보험료의 전부를 돌려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월납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시납은 납입 후 15개월이 지나면 원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다.
12/08(목)
한국거래소, S&P와 손잡고 고객맞춤형 지수 개발한다
한국거래소는 뉴욕에서 S&P Dow Jones Indices(S&P)와 한국거래소 산출 지수의 해외이용계약 대행을 위한 상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한국거래소의 지수시스템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사 간 협력사업을 기존 지수개발·마케팅에서 IT분야까지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상업계약으로 S&P는 향후 3년간 한국거래소를 대행해 해외이용자와의 지수라이선스 계약체결 등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S&P는 IT 전문인력을 한국거래소에 파견하는 등 우리 지수시스템 구축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수이용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수를 산출하는 커스텀지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신규 지수개발과 관련해서도 KOSPI 200 등의 채권지수와 최소변동성지수 등의 스마트베타지수를 내년에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P의 선진적 지수시스템을 우리 지수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지수개발 수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지수시스템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2/09(금)
어카운트인포 시행 첫날, 접속 폭주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은행권에서 시행되었다. 어카운트인포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소액의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잔고는 3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비활동성의 기준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은행권은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생활의 편리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안전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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